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골프장 사업자인 주식회사 퍼블릭 개발의 우리골프클럽(이하 "사업자"라 한다)과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(이하 "이용자"라 한다) 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적용)
이 약관은 사업자와 골프장의 이용자에게 적용된다.
제3조 (약관의 성립)
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 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 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.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.
제4조 (약관의 명시, 설명의무)
- 사업자는 이 약관을 프론트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, 이용자가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.
- 사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 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 할 수 있다.
-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.
제5조 (고객등록 및 예약)
- 우리골프클럽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가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고객등록 및 예약 후 이용하여야 한다.
- 예약 절차는 이용 1달전 09:00(18홀), 1주일전 09:00(9홀)부터 인터넷 및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.
- 인터넷 고객등록 시 고객 번호가 부여되며 고객등록 후 언제라도 고객 탈퇴가 가능하다.
제6조 (예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)
- 이용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 예정일로부터 4일 전까지, 평일인 이용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.
-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. 다만, 이용자가 예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예약금을 공제하고 배상한다.
-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 예정일 3일 전 ~ 2일 전, 평일인 이용 예정일 2일 전 : 팀 별 이용요금의 10%
- 이용 예정일 1일 전 : 팀 별 이용요금의 20%
- 이용자가 이용 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이용 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: 팀 별 이용요금의 30%
- 강설, 폭우,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자가 이용 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.
-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자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.
-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 예정일 3일 전 ~ 2일 전, 평일인 이용 예정일 2일 전 : 예약금 환급 및 팀 별 이용요금의 10%
- 이용 예정일 1일 전 : 예약금 환급 및 팀 별 이용요금의 20%
- 이용 예정일 당일 예약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: 예약금 환급 및 팀 별 이용요금의 30%
- 위 제2항 및 제4항의 팀 별 이용요금은 팀 별 이용 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의 1항의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한다.
제7조 (이용 요금)
-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.
-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
- 락커,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
- 제세공과금 : 부가가치세
- 카트이용요금 등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
-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의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및 제1항 제3호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프론트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제8조 (요금의 환불)
- 입장 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%를 환불하고,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9홀까지 (18홀 기준)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25%를 환불한다.
- 강설, 폭우,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 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 요금을 환불한다.
-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: 이용요금 - 기본요금
- 2번째 홀 이후 : (이용요금 - 기본요금) × {1-(기이용한 홀수/전체 홀 수)}
제9조 (이용시간 및 휴장)
- 사업자의 개장일 및 휴장일, 개장시간은 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정기 및 임시로 휴장할 수 있다.
- 강설, 폭우,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, 당해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제10조 (이용의 거절)
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.
-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
-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
- 도박성 내기 및 과도한 음주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
-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를 지연 시킬 때
- 골프장의 시설물, 장비 및 비품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
- 근무자 성희롱, 욕설, 폭행 또는 직원의 정당한 요구를 불응하였을 때
-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내장등록을 하였을 때
- 이용약관 및 이용수칙을 위반하였을 때
- 대한골프협회규칙,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 사항을 위반할 때
제11조 (경기규칙의 적용)
-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.
- 제1항의 두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.
제12조 (공중질서 유지)
-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,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하여야 한다.
-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 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.
제13조 (이용자 안전준칙)
-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 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.
- 경기 진행 중 후속 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 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.
- 모든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서 항상 신사적 에티켓과 매너를 엄수하여야 하며 적절한 양보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.
- 모든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준비 스윙을 해서는 안된다.
-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해서는 안된다.
- 퍼팅을 끝마쳤을 때는 그린에서 신속히 벗어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이동 하여야 한다.
- 페어웨이, 그린,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휴대해서는 안된다.
제14조 (골프카 이용 및 준수사항)
- 골프카 운전은 사업자가 지정한 캐디와 노캐디 플레이시 사업자가 지정한 이용자만이 할 수 있다.
- 이용자의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이용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
- 손, 발을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된다.
- 골프카 운전 중에는 좌석에 앉아야 한다.
- 골프카의 전면, 후면에 서 있어서는 안된다.
- 탑승자가 탑승을 완료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.
- 경기시 스트로크를 해야 할 플레이어의 전방에 앞서 진행해서는 안되며 주ㆍ정차를 충분히 확인한 후 볼을 스트로크해야 한다.
- 이용자는 인접홀에서 운행되는 골프카의 진입 또는 주 ㆍ정차를 충분히 확인한 후 볼을 스트로크 해야 한다.
- 경기 진행 중 낙뢰가 예상될 때에는 골프카에서 내린 후 안전하게 그늘집으로 대피하여야 한다.
- 경기 도중 이용자의 고의,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, 캐디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.
- 사고 발생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.
제15조 (대피)
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.
-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
- 낙뢰가 예상될 때
-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
제16조 (배상책임)
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, 벙커, 건축물, 카트, 대여채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제17조 (안전사고 책임 등)
-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,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, 경기보조자 등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
-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휘, 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,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.
-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.
제18조 (귀중품의 보관 등)
-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사업자의 확인 하에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.
-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,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제19조 (사업자의 의무)
- 사업자는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.
- 사업자는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물품·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.
제20조 (면책)
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제21조 (골프채의 인수)
경기 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, 훼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를 인수한 뒤에는 분실, 훼손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.
제22조 (승용차의 보관 및 안전책임)
각종 승용차의 보관 및 안전에 관한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, 이용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타인에게 승용차를 운전케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책임지지 아니한다.
제23조 (기타)
-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 관행에 따른다.
-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.